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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공단공지] 2024년 재가급여 수시평가 실시 안내
    2024.09.02

    「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제4조제1항에 따라‘2024년 재가급여 수시평가 계획을 붙임과 같이 공고합니다.

    ○ 평가기간: 2024.10.1.2025.1.31.(4개월)

    ○ 평가대상기관: 총 793개소 …【붙임2】참고


        - 2023년 정기평가결과 최하위(E)등급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

        - 휴업, 업무정지, 수급자 평가대상 없음, 평가거부 등의 사유로
         
     직전(’23.) 정기평가를 받지 못한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


    ○ 문의처

    지역본부

    연락처()

    본부(고객센터)

    033) 736-3993, 3994, 3995 (고객센터) 1577-1000

    서 울 강 원

    02) 2126-8662, 8672, 8682

    부산울산경남

    051) 801-0451, 0781, 0772

    대 구 경 북

    053) 650-9971, 9981, 9992

    광주전라제주

    062) 250-0320, 0136, 0146

    대전세종충청

    044) 251-7581, 7591, 7691

    인 천 경 기

    031) 230-7941, 7917, 7901, 031) 828-92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