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시설급여
  • 주야간보호급여
  • 가정방문급여
  • 부가서비스
  • 홈페이지 제작
  • 프로그램 실행
    프로그램 실행
  • 원격지원
  • 통합검색
  • 로그인
  • 자료실
    [공단자료]요양보호사 승급제운영 매뉴얼(선임 요양보호사)
    2024.09.30

  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

    제11조의6(선임 요양보호사) ① 입소자 5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로서 시설급여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이 60개월(월 120시간 이상) 이상이고, 공단 주관의 승급교육을 이수한 자를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할 수 있다.

    ② 제1항에 따른 선임 요양보호사는 신체활동지원 및 일상생활지원 등을 제공하면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    1. 요양보호사 등에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술 지도

    1.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등 각종 기록의 확인 및 점검

    1. 종사자 간 갈등 중재 및 고충 상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