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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공단자료]2024년 서비스 모니터링 매뉴얼 및 실시안내
    2024.04.16

    2024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급여비용 가산적용 기관은 모니터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    □ 관련근거

    ○ 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4

    (급여비용 가산산정의 원칙) 및 세부사항 14(가산기관 등 관리를 위한 세부기준 등)

    □ 대상기관: 장기요양 급여비용 가산적용을 받은 장기요양기관

    □ 실시기간: 2024. 4. 15. ~ 10. 31.
    □ 실시방법: 공단 직원이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매뉴얼에 따라 인력운영 또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적정성을 점검

    □ 자가진단:2024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매뉴얼」을 참고하여 매월(1) 서비스 제공수준을 자체적으로 점검
    □ 문의: 장기요양기관 소재 관할 운영센터

     

   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시기 및 제공시간 

     기존: 월요일~금요일 => 변경: 월요일~일요일   (2024년 고시변경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