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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1-3(8-3).직원 급여계약 설정 > 시급제 이력관리 기능 개선 완료 안내
    2026.02.19

    11-3.직원 급여계약 설정(방문 8-3) 메뉴의 과거 계약이력에서

    현재 설정된 책정시급(시설기준)으로 조회되었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개선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■ 개선 내용(시급제 이력관리 적용)

    11-4.급여기초설정(방문 8-4) 메뉴에서 기관급여설정의 시급제에서 책정시급을 변경하였을때

    11-3.직원 급여계약 설정(방문 8-3) 에서는 당월이 포함된 직원급여계약 이력에만  책정시급이 반영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.

    (기존: 모든 이력에서 책정시급이 변경됨 ==> 변경: 당월이 포함된 이력만 책정시급 변경)

     

     

    당월이 포함되지 않은 과거의 급여계약이력 조회시에는

    급여계약기간에 이미 생성된 11-1(8-1) 급여명세서의 책정시급이 월단위로 조회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