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시설급여
  • 주야간보호급여
  • 가정방문급여
  • 부가서비스
  • 홈페이지 제작
  • 프로그램 실행
    프로그램 실행
  • 원격지원
  • 통합검색
  • 로그인
  • 공지사항
    방문급여 10월 29일(화) 케어포 개선사항
    2024.10.28


    개선사항 반영은 10월 29일(화) 17시40분 부터 적용됩니다.

    ■ 1-5. 방문상담일지 > 직원변경 상담일지
    - 수급자명, 변경 전 직원, 변경 후 직원 검색 기능을 추가했습니다.
    - 상담방법에 문자상담, 기타 항목을 제거하였습니다. (유선 및 방문 상담만 인정됨)

    ※ 평가지표 25 직원변경 >기준④
    시설장이나 관리자(수급자나 급여제공직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포함)가 변경된 직원이 급여를 개시한 날로부터 토요일,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유선 또는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였는지 기록을 확인하며 상담내용에는 직원이 변경된 후 제공받은 급여에 대한 수급자(보호자)의 의견이 포함되어있어야 함

     


    ■ 7-5. 홈페이지 서비스
    - 기관 홈페이지 > 비용 및 상담신청 > 상담신청: 보호자가 홈페이지에 상담 신청글을 남기는 기능인데, 이 기능을 사용/미사용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관리페이지에 설정 기능 추가했습니다.
    - 기관 홈페이지의 관리자 페이지 > 홈페이지편집 > 다자인 정보에 알림마당 탭에서 알림마당에 표시되는 기능을 편집하실 수 있습니다.


    ■ 8-3. 직원 급여계약 설정
    - 장기요양보험요율이 수정되었습니다. 기존에 법정요율인 건강보험의 12.95%요율을 12.950634% 로 소수점6자리 이상까지 적용되도록 수정되었습니다.
    (이로 인해 패치이후부터 건강보험금액에 따라 10원의 차이가 발생될수 있으며 이전 차액에 대해서는 합계를 연말정산때나 다음달 명세서에 장기요양보험 재정산금으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별도 정산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