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시설급여
  • 주야간보호급여
  • 가정방문급여
  • 부가서비스
  • 홈페이지 제작
  • 프로그램 실행
    프로그램 실행
  • 원격지원
  • 통합검색
  • 로그인
  • 공지사항
    주야간보호급여 10월 29일(화) 케어포 개선사항
    2024.10.28


    개선사항 반영은 10월 29일(화) 17시40분 부터 적용됩니다.

    ■ 1-5. 가정통신문

    - 가정통신문의 인사말 작성이  글자와 그림을 혼합하여 작성하셔도 보호자께서 보시는 화면에서는 하나의 이미지 형태로만 제공됩니다. 

    ==> 기존에 여러개의 이미지를 조합하여 작성된 경우에 보호자께서 보실때 작성된 화면과 다르게 흐트러지 현상이 발생하여서 

    하나의 이미지로 제공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. 

    - 가정통신문 인사물 작성/수정 화면에 미리보기 기능을 추가했습니다.
    - 가정통신문 발송시 포함되는 설정을 '가정통신문 사용항목 설정' 의 별도의 화면에서 설정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.
    - '어르신 생활상황 및 건강상태 일괄 작성' 화면에 일괄작성 기능 및 바이탈 기록도 표시되도록 수정되었습니다.

    [가정통신문 작성 매뉴얼 보기]

     


    ■ 3-3. 목욕일정 및 제공현황
    - 목욕일정출력에 가로형 출력 양식이 추가되었습니다. (기존 양식은 세로형입니다)


    ■ 5-1-1. 외부강사/자원봉사자 관리
    - 서비스 모니터링 맟춤형 프로그램 기준에 충족여부 표시하는 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.
    ※ 1회 60분 이상의 프로그램을 주 4회 또는 월 16회 이상 제공하여야 함, 주 2종류 이상 맟춤형 프로그램 제공해야 함


    ■ 5-4. 프로그램 정보관리 > 프로그램 유형 관리
    - 프로그램 유형 관리 화면에서 구분(인지활동, 여가활동, 가족지지)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었으나, 이미 진행된 프로그램이 존재할 경우 수정 못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.


    ■ 10-5. 홈페이지 서비스
    - 기관 홈페이지 > 비용 및 상담신청 > 상담신청: 보호자가 홈페이지에 상담 신청글을 남기는 기능인데, 이 기능을 사용/미사용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관리페이지에 설정 기능 추가했습니다.
    - 기관 홈페이지의 관리자 페이지 > 홈페이지편집 > 다자인 정보에 알림마당 탭에서 알림마당에 표시되는 기능을 편집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■ 10-6. 보호자 앱 관리 > 보호자 앱 > 건강정보 
    - 보호자 앱에서 건강정보에서 혈압/맥박/체온/혈당 기록을 1회 기록만 보여주었으나 최대 3회차 기록까지 보여주도록 수정되었습니다.
    - 기관 홈페이지의 관리자 페이지 > 홈페이지편집 > 다자인 정보에 알림마당 탭에서 알림마당에 표시되는 기능을 편집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■ 10-6. 보호자 앱 관리 > 보호자 앱 > 환경설정 
    -  당일(0)의 건강정보와 급여제공기록은 제공이 불가하도록 개선하였으며, 따라서 0일의 입력은 제한됩니다.

    => 기존에 0일로 입력하셨던 기관에서는 1일전으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
    ■ 11-3. 직원 급여계약 설정
    - 장기요양보험요율이 수정되었습니다. 기존에 법정요율인 건강보험의 12.95%요율을 12.950634% 로 소수점6자리 이상까지 적용되도록 수정되었습니다.
    (이로 인해 패치이후부터 건강보험금액에 따라 10원의 차이가 발생될수 있으며 이전 차액에 대해서는 합계를 연말정산때나 다음달 명세서에 장기요양보험 재정산금으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별도 정산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