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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Q20 정원 80명인 노인요양시설입니다. 선임 요양보호사 3명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, 2024년 10월 현원이 75명이었다가 다음달에 현원이 73명으로 줄었습니다. 이때 3명 모두 수당 산정이 가능한가요?

    ► 아니오,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은 고시 제47조에 따른 입소자 수를 기준으로 최대수당 산정인원 수가 제한됩니다.

    ► 2024년 10월의 경우 현원이 75명이므로 선임 요양보호사 3명에 대해 수당 산정이 가능하나, 11월의 경우 현원이 73명이므로 2명에 대해서만 수당 산정이 가능합니다.

    ► 다만, 지급받은 수당의 범위 내에서 선임 요양보호사 수를 조정하여 배분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