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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Q15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청구는 언제 하면 되나요?

    ► 선임 요양보호사 업무 수행한 당월 비용은 익월에 청구 가능합니다.
    ※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91조(시효)에 준용하여 급여를 제공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.